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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토양정화업체 퇴출 문제 해결 국면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 보상금액 잠정 결정

장기간 갈등을 겪어왔던 임실군 신덕면의 토양정화업체 퇴출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정에 따라 임실군의 토양업체에 대한 보상금액이 잠정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양측의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면서 16일 임실군청 앞에서는 ‘오염토양문제해결 임실군대책위원회’보고대회가 열렸다.

‘임실군민 승리의 보고대회’로 열린 집회에는 관내 주민 300여명이 참여, 그간의 경과보고와 결정과정 등이 설명됐다.

또 토양정화업체 대표인 K씨도 이날 연단에 올라“그동안 임실군민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는 이어“임실군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2017년 8월 임실군에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이후 3년에 걸쳐 갈등을 겪어왔던 오염토양 문제가 정리될 모양새다.

당시 이 일대 주민들은 토양정화업체가 현지에 들어서면 옥정호 상수원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와 관련 임실군은 12월에‘폐수배출시설 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갔으나, 이듬해 8월 패소했다.

군은 또 지난해 1월 마을대표 7인과 함께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 소송’을 벌였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임실군민 80여명은 광주광역시를 방문하고 시청앞 광장에서 토양정화업 등록 철회 시위도 벌였으나 무위에 그쳤다.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투쟁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에 이같은 문제를 제소, 조정회의를 통해 최근 임실군과 토양정화업체간에 의견이 조율됐다.

이날 보고대회를 통해 반투위는 “반대집회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망한 주민과 가족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과 의회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처, 사전에 조례를 마련하는 등 향후 사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현재 토양정화업체와의 보상금액이 확정된 상태”라며“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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