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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서 정의당 당론인 차별금지법 촉구안 부결

최영심 의원 발의, 36명 중 찬성 11명·반대 21명·기권 3명
최근 박원순 시장 사망 관련 정의당에 대한 비판이 표로 표출돼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정의당이 당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부결됐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제374회 임시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붙인 결과 36명의 제적의원 가운데 11명 찬성, 21명 반대, 3명 기권으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영심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법률임에도 국회가 만연한 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외면하고 방치해 왔다”며 촉구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나기학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 뿐아니라 동물성애 시체 성애등 사람이 가지고있는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소수자라며 존중해야할 가치와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 중 고 정규과정에 동성애에관한 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부모가 교육을 거부하거나 아이들간에 이러한 주제를 통해로 갈등이 생길때 이법을 통해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수도 있고 자녀 양육권도 박탈당하게 된다”고 반대 의견을 내 표결에 붙여졌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안 부결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사건과 관련해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피해자 측면을 강조하며, 조문 거부를 한데 대한 반발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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