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이원택 의원, 공공주도 가축분료처리법 발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20일 공공이 주도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가축분뇨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춘분료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를 축산농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현대[CHAMP10N DAY] 전북현대 ‘우승 나침반’ 거스 포옛·박진섭이 말하다

전주‘전주 실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 개선…60억 투입

영화·연극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공모 시작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