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8:50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전북도 "무허가 축사 서둘러 적법화 추진하세요"

전북도는 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2차례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을 추진했고, 도내 대부분 시군이 올해 9월 말로 이행기간이 종료된다.

8월 말 현재 총 4,125개소 중 3,203개소(77.6%)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462개소(11.2%)는 이행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460개소(11.2%)가 미이행 농가로 남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군은 미이행 농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농가 자체적으로 가축 사육두수 감축, 축사 폐쇄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권고 기간(10월~11월, 2개월 이내)을 부여할 예정이다.

권고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12월에 자체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축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향후 무허가 축사 발생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