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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국제 해양환경보호와 인권보장 앞장

우리나라 서해 항만지역 황함유량 위반 외국적 선박 첫 적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환경보호 규제 이행 강화를 위해 외국적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분석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월 1일부터 해양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산성비 등의 원인이 되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제한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환경 규제 조치인 ‘IMO 2020’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MO 2020’ 준수를 위해 전국적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을 대상으로 황 성분이 적게 함유된 저유황유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군산해수청은 지난 4월 장항항에 접안중인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 A호(5002톤)에서 선박 연료유를 채취한 뒤 1·2차 분석을 통해 황함유량(1.67%) 위반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서해권역에서 첫 번째로 선박의 연료유 규제 위반 사례다.

이후 군산해수청은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 통보 및 해당 선박의 출항 정지 처분을 통해 보유중인 부적합 연료유 전량 육상 양륙 및 보관 탱크 세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국제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공조해 체불된 선원 18명의 임금 및 식량조달을 해결 한 후 지난달 30일 출항을 허용했다.

홍성준 청장은 “우리나라가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에 국제협약 이행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항만국통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선박이 환경보호규제와 선원인권에 위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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