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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 연장

총 79명 동참, 임차인 220명 혜택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6억 7000만 원

군산시가 올 상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정부는 2020년 상반기(1~6월)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해주기로 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맞춰 군산시 역시 상가임대료의 자율적인 인하 유도를 위한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을 추진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 참여 신청서를 받은 결과 총 79명이 동참했으며 이로 인해 220명의 임차인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6억 7000만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임대인까지 감안하면 그 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임대료라고 보고,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인은 소상공인지원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세무서에 소득신고 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종혁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배려와 나눔으로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들의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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