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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법정구속된 안호영 의원 친형, 보석으로 풀려나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하기 위해 억대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모씨가 항소심이 진행 중인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안씨 등은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원 기록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지난 28일 안씨 등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같은 날 피고인석방통지를 제출했다.

지난 8월 13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2개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벌금 200만원, D씨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과 안씨 등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월 18일 항소했고, 지난 10월 22일부터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심리로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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