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전 9시 40분께 전주시 팔복동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60㎡의 아파트 1세대가 소실, 일가족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수십명이 대피했고 화재가 발생한 세대 위층 주민 2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서 추산 약 7000만 원의 피해를 냈으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일가족 5명은 아빠와 10세 전후의 자녀 4명으로, 병원 치료가 끝나면 당장 생활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가족에게 긴급주거시설과 임시거처 비용 등 긴급지원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최대 5일간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을 통해 임시거처를 제공해주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임대·공공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한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임시거처를 마련,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