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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꼼수’ 예외규정 개선해야

전북혁신도시 채용 비율 25.5%, 부산 35.7%, 대구 28.7%, 울산 27.2% 에 비해 미흡
지역본부 채용인원은 의무채용비율 해당안돼. 본사서 뽑는 인원만 적용

조동용 전북도의원
조동용 위원장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채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지역 간 공공기관별 고용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속칭 기관들의 꼼수로 여겨지는 지역본부 채용의 예외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조동용(군산3) 위원장는 18일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인재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북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5.5%로 부산 35.7%, 대구 28.7%, 울산 27.2% 등에 비하면 미흡하다.

이는 지역인재로 채용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법은 소수채용 및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 채용에는 의무채용 비율 강제성이 없어서, 전북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시행령의 예외 규정 삭제 △광주·전남·전북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호남권 혁신도시로 권역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혁신도시법은 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 등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도록 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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