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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자치” 전북 자치경찰제 조례안 상정, 향후 과제 산적

전북도, 자치경찰제 조례 확정안 도의회 회부, 오는 임시회 처리 예정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지역 치안 정책 없고, 특히 국가경찰과 수사 부분 구별 명확히 해야 할 부분 등 과제 산적
전북도 “조례안 확정 이후 신속한 사무기구 구성 통해 7월 자치경찰 준비 차질 없이 할 것”

6월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역 특수성에 맞춘 치안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변화가 요구된다. 더욱이 경찰 업무 분장 분야에서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마찰이 예상되는 등 자칫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난도 우려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에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고, 도의회는 13일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사무기구 구성 및 자치경찰위원회 임명 등을 진행해 오는 6월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문제는 지역의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남재성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보완 방향’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침해하고 언제든 국가경찰의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둬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치경찰에 부여되는 수사사무 역시 경찰사무와 충돌할 수 있는 점도 자치경찰제 추진에 우려로 자리한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의 사무는 학교폭력 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성폭력 범죄 등 6개 영역의 범죄 및 사건·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 등은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명시된 범위가 방대해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노력 중이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다양한 과제들이 있는 만큼 조례안 통과 이후 신속한 사무기구 구성을 통해 과제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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