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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늙어가고 있다…고령화율 전국2위

무소속 양정숙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와 함께 발표
전북 전남과 경북(공동1위, 20.7%)에 이어 고령인구 비율 20.6%으로 두 번째
저출산과 청년 탈전북과 맞물려 더욱 빠른 고령화 예상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지역의 고령화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비례)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하며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고령화율은 20.6%로 20.7%로 공동1위인 전남과 경북과 불과 0.1%의 차이를 보였다. 전북 다음으로는 강원 20.0%, 부산 18.7%, 충남 17.7%, 충북 17.0%, 경남 16.5%, 대구 16.0%, 서울 15.4%, 제주 15.1%, 대전 13.7%, 광주 13.7%, 인천 13.4%, 경기 12.7%, 울산 12.0%, 세종 9.3% 순으로 집계됐다.

고령사회 기준은 UN규정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에 달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전북은 지난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전북의 경우 저출산, 비혼, 20~30의 탈전북 현상과 맞물려 더욱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반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고령자가 많다”면서 “은퇴 연령층 빈곤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요양·평생교육·노후설계와 같은 고령사회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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