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1일 국회(임시회)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금업계의 수급조절 행위와 해운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해 그 특수성을 인정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그는 “육계·토종닭·오리 등 가금류는 다른 축종에 비해 생산주기가 짧아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수급 불균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농산물을 공산품 기준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공정위가 해운법 적용을 배제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해운법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및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러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제재 처분을 검토하는 것은 해운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의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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