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내 일부 자연녹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전 해결 위한 결정”
지난 9일 입찰마감 예정이었던 ‘전주 에코시티 맞은편 공동주택단지 부지’의 매각공고가 오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해당 부지 매각 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찾아서 해결하기 위함인데, 부지 내 일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입찰을 시작했던 ‘무연고묘 2만 2312㎡ 부지’ 매각 공고가 지난 9일 정정됐다. 당초 9일이 입찰마감일이었지만 오는 15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개찰은 16일이다.
공고 정정 사유는 해당 부지 중 자연녹지지역(413.22㎡ 정도)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및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편입하고,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매각 부지를 제외한 토지(제2종일반주거지역)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배제 추진이 예정돼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공고기간을 연장한 것은 해당 부지의 번지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돼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됐는데, 일부 자연녹지가 있어 이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고, 지적이 틀어져 있어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함”이라며 “부지를 매각한 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부지의 매각공고는 지난 5월 25일 개찰을 앞두고 취소됐다. 매각 예정인 시유지 일부가 인근 마을 진입로와 겹치자 전주시는 추후에 생길 수 있는 토지 분쟁 등을 사전에 막고 면적을 재측량하기 위해 재공고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28일 재공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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