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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전북 서부권 9개 시·군 개인 소유 임야 매수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탄소흡수원 확보 등 국유림경영을 위해 전북지역 서부권 9개 시·군의 개인 소유 임야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7월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2ha를 매수했으며 집중매수지역은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등이다.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매년 매수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임야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진영 소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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