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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 위한 지원 ‘박차’

지난 2월부터 현장확인 위한 마을별 책임공무원 지정
피해 자료 확보 등 지원

“지난해 수해를 입은 무주읍과 부남면 주민들의 어려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말할 수 없이 가중됐다고 생각됩니다. 군은 보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가용한 역량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황인홍 무주군수)

지난해 8월 초순 폭우 때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상을 위해 무주군이 적극 나선다.

8일 군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9일까지 최대 2900톤의 방류수가 용담댐 하류로 흘러감에 따라 하류에 거주하는 무주읍과 부남면 일대 주민들이 농경지, 농작물, 건물, 시설 등에 입은 심각한 침수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마을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자료 확보 및 서류 작성이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를 도왔다.

군은 또 지난 3월부터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정, 피해 규모의 신속한 산출을 지원했다. 손해사정사는 지난 4월부터 주민들과의 면담 및 피해지역 현황을 파악에 들어가 지난 6월 결과물을 제시했다. 피해액 합계는 총 81억원, 피해가구는 287가구, 건수는 570건이다.

이러한 결과물을 근거로 주민들은 피해대책위원회의를 통한 3인의 대표를 선출했으며 이들은 최종 피해보상액을 다루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8월 13일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전통문화의집에서 제1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영상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영상회의에서는 주민대표와 피신청인(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의 진술이 2시간가량 이어졌다.

향후 열리는 제2차 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피해주민 대표 개별면담이 진행된다. 이후 최종 보상액이 산출된다.

군은 이달 안으로 손해사정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추가 접수할 방침이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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