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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난 15일부터 겨울철 제설대책반 본격 운영…내년 3월 15일까지 비상근무 돌입

각종 제설 장비 보유하고 제설대책 추진 총력
군도 11호선과 국도 37호선 강설시 통행 제한

겨울철을 앞두고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주군이 동절기 도로 제설 대책을 수립,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제설대책반 운영에 들어갔다.

대책반은 군이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가량에 걸쳐 3단계 비상근무 방식으로 활동한다.

대책반 구성에 앞서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도로를 순찰하며 관내 모든 취약지역에 제설자재 비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15톤 덤프트럭(본청 임차차량) 5대, 5톤 덤프트럭 2대, 읍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97대 등 장비 점검도 마쳤다.

군은 제설봉사대를 운영하면서 제설대책 업무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올겨울 강설 시 무주 방문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눈이 내릴 때 차량을 운행할 경우 일부 국도 37호선과 군도 11호선에서 통행 제한구역이 있다는 것. 국도 37호선 상에서는 여름철 수해로 도로가 단절된 무풍면 신풍령 약수터에서 거창방면 구간, 군도 11호선 상에서 무풍면 덕동마을 부근에서 무풍면 상오정 삼거리방향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강설 시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다만, 통행제한은 적설량과 노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군 건설과 건설행정팀으로 통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황인동 건설행정팀장은 “눈이 내릴 경우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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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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