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노후주택 개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다만,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측량비가 30% 감면되고,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선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세대주로서 노후·불량주택 수리를 희망하는 주민(기존주택 철거),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가 해당된다.
특히 지난해부턴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 농어업분야 입주기업과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 추가됐다. 신청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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