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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인 안전보험료 20%자부담 부분 전액 지원키로

무주군청 청사 전경/사진=무주군 제공
무주군청 청사 전경/사진=무주군 제공

앞으로 무주지역 농업인은 농협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도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자부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될 전망이다. 무주군이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20%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

7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만 87세 미만 농업인이다. 이들의 총 보험료는 농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기본형(일반1형, 개인) 기준 10만 1000원이다.

10만 1000원(100%) 가운데 국도비 부담은 80%인 8만 800원, 농업인 자부담은 20%인 2만 200원이다. 자부담 2만 200원을 농업인이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

농협 조합원의 경우 지역농협이 72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만 3000원은 군에서 부담하며, 비조합원의 경우엔 군이 전액(2만 200원)을 부담한다.

이를 위해 군은 2월 중으로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원(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20%)으로 예상된다.

이은창 농업정책과장은 “고령화, 기계화로 내달리는 농촌에서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이 잦아지고 있지만 농업인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며 “이런 현실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데 군민 모두가 비용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8101명(조합원 7385명, 비조합원 716명)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1660명이 상해 및 사망 사고를 당해 2억 7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관내 농업인 수는 9047명(2020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현황 기준)으로 안전보험 가입률이 89.5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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