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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조정안 다시 하라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 정부조정안, 납득도 수용도 할 수 없다”
“환경분쟁조정안 발표 철회하고 배상조정 다시 하라”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원 5분 발언 통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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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송열 군의원

지난해 여름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한 침수피해 배상안에 대한 주민반발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무주군의회에서 공식 재기됐다.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원은 “용담댐 수해피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무주군이 피해주민에게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용담댐 방류피해 조정결정에 따른 피해주민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자신의5분 발언을 통해 “피해주민 289명 중 250명만 배상을 받고 배상금도 64%만 인정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됐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배상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송열 의원은 “용담댐 대량방류로 인한 피해발생은 명백한 인재인데도 정부에서는 하천구역과 홍수구역은 배상해줄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배상일부를 전북도와 무주군에 떠넘겼다”며 배상금을 받는 주민과 받지 못하는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상기후에 따라 댐 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고 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관련 지자체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이의제기 및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용담댐 방류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신청금액 83억 7100만 원 가운데 45억 3800만 원을 산정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64%인 29억 900만 원만 조정금액으로 결정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다 피해를 입은 39명, 1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모두 배상불가로 조정 최종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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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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