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0:2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보도자료

전북선관위, 6·1 지방선거 보전비용 총 164억원 지급

보전청구금액 193억여 원 중 85% 지급, 29억여 원 감액
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해야

image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164억 6740만여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193억7249만여원 중 29억509만여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289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43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46명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시·도지사선거(2명) 18억443만여원 △교육감선거(3명) 33억3612만여원 △구·시·군장선거(34명) 35억4820만여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32명) 10억8422만여 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2억1187만여원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선거(218명) 61억3919만여원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3억4337만여원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된 경우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선관위 선거보전비용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