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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를 드론으로?’ 왕궁물류단지 인접 농민 피해 호소

익산왕궁물류단지(주), 지난달 말 논밭으로 둘러싸인 사업 대상지에 제초제 살포
인접 논밭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노출돼 피해... 농민 보상 요구에 형사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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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왕궁물류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인접 팽나무 밭. 드론으로 제초제가 살포되기 전(왼쪽)과 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사진=피해 호소 농민 A씨

물류단지 조성사업지에 드론으로 제초제가 살포돼 인접 논밭이 피해를 입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805번지 일원에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익산왕궁물류단지(주)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논밭으로 둘러싸인 사업 대상지에 제초제를 뿌린 것.

이에 인접 논밭의 농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중 한 농민은 이 같은 행태를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사업시행자인 익산왕궁물류단지(주)와 피해 주장 농민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물류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에 드론으로 제초제가 살포됐다.

토지·지장물 보상을 거쳐 개발 행위에 착수한 사업시행자 측이 잡풀이 있는 평지는 트랙터로 갈아엎었지만, 논두렁이나 농로 인접지 등은 트랙터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초제 작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2m 남짓의 농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논밭이 인접해 있고 농사짓는 농민들이 수시로 오가는 상황임에도 사전 고지나 별도의 안전장치 마련은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인접 논과 팽나무 밭 등이 제초제 살포에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인접지역에서 팽나무 재배를 하고 있는 농민 A씨는 “사업시행자 측이 사업 대상지 경계선을 따라 드론으로 제초제(근사미)를 살포해 인근 벼와 팽나무 700그루가 말라죽어가고 있다”면서 “조달청 공시규격에 따라 700그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9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초제는 식물을 말라죽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제초작업을 할 때 조심스럽게 살포를 하는데, 사업시행자 측은 아무 안전장치 없이 드론으로 제초제를 뿌려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면서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법대로 하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어 부득이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왕궁물류단지(주) 관계자는 “개발을 위한 제초작업 과정에서 드론으로 제초제를 뿌린 것은 맞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과 원만하게 보상에 합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 호소 농민 6분 중 5분과는 합의를 했고, 나머지 1분의 경우 일부가 아닌 전부 보상을 원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고소장이 접수됐다면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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