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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일몰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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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21년 행정안전부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 89곳이 추가로 지정되는 등 시작이 지날수록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취득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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