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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재개

시청 본관 3층, 평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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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본관 3층에 마련된 법률홈닥터 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익산시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재개한다.

이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자치단체에 배치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시청 본관 3층에 법률홈닥터 상담실을 설치·운영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탈북주민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단 직접적인 소송 수행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유선으로 사전예약(063-858-9280)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든 주저하지 말고 법률홈닥터를 찾아 상담해 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7년 연속 법무부에 법률홈탁터 서비스를 신청,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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