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동산여울휴먼시아3단지가 4일 익산시보건소로 부터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았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정 가능하다.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동산여울휴먼시아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입주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아파트 주출입구 등에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 현수막 설치와 힘께 복도∙계단 등에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을 부착하는 등 대대적인 입주민 홍보에 들어갔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은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조기에 정착돼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아파트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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