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법사위에 계류됐던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28일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전북도민의 숙원 현안 중 하나로 연내통과를 달성할 경우 남원 공공의전원을 제외한 전북의 주요 입법현안이 올해 안으로 해결되는 셈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