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내 승부수
정운천, 김윤덕 대표발의
여야 협치표 법안 전략 활용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올해 핵심법안으로 내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통과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올 상반기 국회에 대광법을 의결시킨다는 목표다. 대광법 통과를 위한 활동은 설 연휴가 끝난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이 대도시권광역교통망 대상지역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 시설(환승센터 등) 30%의 국비가 지원되는 등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가 나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최근 "올해 상반기에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오랫동안 우리 과제로 남아 있는 국립의전원법과 대광법"이라면서 “대광법을 꼭 개정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광법은 특별자치도 출범과도 엮이면서 그 통과 근거가 명확하다는 평가다. 전북도와 비슷한 사정인 충북도 같은 광역자치단체들도 대광법 개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과 2022년 12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특별자치도법 통과 때와 같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한 법안을 공동으로 상정시켜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여야 꼬리표가 붙지 않은 순수한 전북도민의 숙원으로 법안을 치환시켜 통과 당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정 의원은 당장 오는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광법 통과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정 의원이 전주에 광역시에 준하는 광역교통망을 만들어 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경우 지역유권자들의 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광법을 의정활동 핵심에 둔 김 의원은 이 법의 통과가 전북도민의 편익은 물론 전주의 위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광역교통망에 정책에 전북이 포함되면 새만금과 도내 내륙지역의 인접성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해 신규 교통망을 확충할 때 번번이 예타를 받는 신세가 됐다.
2019년 국토교통부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021~2025)’을 최종 확정하고, 국가 예산 127조 1192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전북은 광역시가 없기에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전북이 ‘교통오지’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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