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정읍· 고창)이 2일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특례조항을 보강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라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법에 지역발전과 먹거리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에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우선 선정해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한병도⋅김철민⋅양정숙⋅김성주⋅최종윤⋅오영환⋅홍정민⋅김민철⋅서영교 의원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