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동의 받아 무상 철거 후 주차장 등 조성
익산시가 지역 내 방치된 빈집 정비를 추진한다.
21일 시는 오는 3월 3일까지 빈집을 정비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심지·가로변 경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이다.
시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무상 철거 후 3년간 주민들을 위한 임시 주차장, 쉼터, 텃밭 등을 조성하게 된다.
신청은 빈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주택과(063 859 5543, 5907)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주민 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