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차역 대합실에 놓인 타인의 운동화를 들고 간 전북도청 팀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팀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김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청 A 팀장(5급)은 지난 1월 남원역 대합실 의자에 놓여 있던 타인의 운동화를 들고 갔다. 이후 A 팀장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팀장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열차 탑승 시간이 임박해 깜빡하고 운동화를 들고 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팀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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