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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지역대학·인재 육성 지원 제도화

최재현 익산시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지원 범위 및 방법, 심의위원회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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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익산시의원

익산지역의 대학과 인재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재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익산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으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시행계획 수립·추진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 기회 확대·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지방대학과의 장기적인 상생 발전을 위해 집행부 내 관련 사업 소관 부서장과 지방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사업의 범위는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정부기관 또는 전라북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등으로 명시했다.

지원은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부의해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보건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는 현재 전국 32개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 중이며,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도와 전주시, 군산시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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