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상정⋯의사협 “통과 땐 대규모 궐기”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정안 통과 시 간호사 단체와 의료 직역 단체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안 결과에 따라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의료계 파업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관련 직역 간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먼저 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독자 진료와 단독개원이 가능해진다며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4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간호법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치적 우군인 간호협회와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노조의 이득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 27일에도 박 비대위원장은 “만약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이 악법들을 통과시킨다면 대규모 총궐기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등서 1인 시위에 참여한 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법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의료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지금도 바뀐게 없다”고 강조하면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은숙 전북간호사회장 역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은 지난 1951년에 제정, 현재의 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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