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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체육회, 민선 2기 이사회 사유화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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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체육회

장수군체육회가 연임제한에 저촉되는 사무국장 임명으로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승인한 이사회의 사유화(私有化) 의혹이 뒤늦게 불거져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민선 2기 이사회 임원 몇몇이 전임 B사무국장과 친인척, 친구 관계를 비롯해 장수군과 전혀 상관없는 타지역 인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그 충격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일보는 민선 2기 임원현황과 정기총회,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해 취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장수읍 S이사는 전임 B사무국장의 이종사촌, O부회장과 J이사는 죽마고우, 특히 번암면 L이사는 친형의 부인으로 밝혀졌다.

시·군체육회 규정 제27조(임원의 선임) ③항에 의하면 학교체육 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항의 2호 생활체육 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 3호 교육계 인사와 읍·면 체육회 임원이 20% 이상 포함, 4호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이한정 체육회장은 지난달 24일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이사 23명을 선임했다. 그러나 한 체육관계자는 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임원 구성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런 사전 포석이 지난 13일 열린 1차 임시이사회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회의록에 의하면 이날 C부회장이 사무국장 연임제한 규정 재임의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반대 1명, 찬성 22명의 압도적인 표결로 가결됐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5조, 7조의 연임제한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법률해석 공문이 전달된 상황에서 B사무국장이 저촉된다는 것을 이사들에게 적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이사회가 임명을 위한 요식행위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체육회 이사회가 특정인을 위한 거수기(擧手機)로 전락했다”고 한탄하며 “자의든 타의든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은 장수군을 분란에 빠뜨린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장수군체육회가 친인척과 지인들이 모인 친목 단체로 변질된 것 같다”면서 “정관에서 규정한 대로 이사회 구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B사무국장은 “현 이사회는 1기부터 참여한 이사들이 대부분이다”면서 “짝퉁 체육복 사건으로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것을 체육회 법인설립을 위해 부탁해 참여한 것으로 전 회장이 결제한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수군은 29일부터 31일까지 장수군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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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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