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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용도용적제 이대로 좋은가 (중)원인·부작용] 구도심 공동화 심화

"빈 상가 더 늘어날라"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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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주 노송광장에서 가칭 전주시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연합회원들이 용도용적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용도용적제를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는 원인은 가뜩이나 넘쳐나는 전주시내 빈 상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견 때문이다.

대부분 구도심에 분포돼 있는 상업부지에 주상복합건축물 신축마저 가로막아 공동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가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이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500%에서 900%까지 상향해 표면적으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용도용적제를 적용해 상업시설을 10% 이상으로 조성할 경우 기존처럼 500% 용적률이 적용된다.

여기에 그동안 상업시설로 분류돼 왔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에 포함해 무조건 상가를 10% 이상 조성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비율이 20% 이상이지만 오피스텔을 15~17% 정도 조성하고 상가는 1, 2층에 3~5% 정도만 조성해 의무상가 비율을 충족해 왔지만 개정된 조례가 적용될 경우 꼼짝없이 10% 이상을 상가로 채워놓아야 한다.

상가를 3~5%만 조성해도 빈 상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사실상 상가를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더 이상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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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조성된 상가건물에 공실이 넘쳐나면서 매장마다 임차인들 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용도용적제의 부작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핵가족화 가속화로 전북지역 1인 가구가 전체의 35%에 달하면서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그동안 오피스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주지역의 소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불가능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구도심 공동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구도심 상업지역에는 대부분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용도용적제 적용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사업조합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 금암동, 평화동 등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은 28일 전주 노송광장에서 민선 8기 들어 전주시가 스스로 주장했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을 규탄하고 조례 내용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주시의 경우 수년 째 상가 분양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만약 조례가 개정될 경우 늘어난 상가 미분양에 대한 사업 손실은 조합원이 떠안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가칭 전주시 소규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관계자는 “전주시가 시민들을 우롱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하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된 만큼 전주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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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용도용적제 #빈상가 #주상복합 #가로주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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