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난 4일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입법고문 국순화 변호사(사법시험 제52회)와 법률고문 최낙준 변호사(사법시험 제39회), 김진미 변호사(사법시험 제48회), 두세훈 변호사(변호사시험 제5회)다.
국 변호사는 전북도 인권위원회 위원, 최 변호사는 전주지법 조정위원, 김 변호사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두 변호사는 전주지검 국민소통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의회관련 입법·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법률적 자문을 하게 된다.
국주영은 의장은 “최근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행정 수요에 따라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활용해 자치입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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