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연 익산시의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상위 법령에 따라 밤샘주차 시설·장소 지정에 필요한 사항 규정
익산지역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나 주택가 등에 차량을 밤샘주차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 팔봉동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에 즐비한 대형 화물차량들은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그동안 숱하게 받아왔고, 송학동이나 부송동 등 아파트 단지 인근이나 주택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민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한동연 익산시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이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익산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장소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시장이 △최대 적재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노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내 화물자동차 주차 구역, 공지(空地) 중에서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공지(空地) 중에서 밤샘주차 시설·장소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밤샘주차 시설·장소로 지정하려는 곳이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밤샘주차 시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축제나 행사 등으로 주차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밤샘주차 시설·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연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 이뤄지는 불법 밤샘주차가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차주 입장에서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안전사고 위험을 안은 채 임의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정 장소를 밤샘주차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달 7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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