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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농업·농촌 공익기능강화법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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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20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1건씩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휴양과 치유를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장려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하고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2026년 12월 31일) 및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했다. 

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일몰 기한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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