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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업 유치 '날개'

투자 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혜택
윤 대통령 "새만금, 정부 세일즈 외교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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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구 위치/ 자료=새만금개발청 제공

정부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일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는 28일 제30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새만금 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일은 이날부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세일즈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새만금 국가산단을 언급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30개 기업, 총 6조 5765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뤄냈다.

이날 새만금위원회 의결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지정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다.

위원회 관계자는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의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 밖의 새만금지역도 새만금 투자와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은 추진사업 29개 중 27개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새만금 유역의 수질은 유입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그간 추진한 상류 대책 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개선 추세가 이어졌다. 새만금 호내 수질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배수갑문 확대 운영(일 1회→2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준 대표 지점 4개 모두 목표 수질을 만족했다.

반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 부지 미확보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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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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