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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중앙부처 수용률 높인다

전북도·국조실, 17일부터 이틀간 전북특별법 실무 워크숍
국별 제도개선과제 100여건 검토 및 부처 수용 논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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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라북도-국무조정실 실무 워크숍'이 개최됐다/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가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인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232개를 마련하고, 지난 6월에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중앙부처는 전북특례에 대해 대부분 과도한 권한이양 및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특례안 법제화를 위한 대응 논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자치권 확보(농생명·환경·인력·금융)와 생명산업 선도(생명산업·전환산업·자치권 강화), 교육 등 100여 개가 주요 제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이날부터 이틀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전라북도-국무조정실 실무 워크숍'이 열린다. 전북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13일 도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이달 중 국회 발의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부처 수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국별 중점 특례의 필요성과 인식을 공유하고, 부처가 제도개선 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전북만의 직관적인 비전 제시와 특례 입법의 차별화를 꼬집었다. 부처가 특례를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등 전국 4개 시·도가 아닌 전북에만 예외로 특례를 인정해줄 수 있는 명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산단의 필요성에 논리 제시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와 관련해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어지는 도전의 기회를 살려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며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김기출 국조실 전북지원과장과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태유 전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전북연구원 이성재 박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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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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