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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특별재난지역 각종 지원 선제적 추진

시, 지방세·상하수도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농기계수리 등 추진
유관기관,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각종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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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와 유관기관들이 호우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익산시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각종 주민 지원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특히 시는 선제적 정책 추진 일환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과는 별도로 간접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나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면서 호우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 보탬이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호우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익산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유관기관들과 간접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대책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각종 지원 선제적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재난발생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재난등급에 따라 30~50% 경감되고, 체납 연체금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징수가 유예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해 신축·증축 및 이축 시 660㎡ 이하 부지조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전기요금은 멸실된 건축물 1개월분 전액 면제, 파손 및 침수 건축물 1개월분 50% 경감, 전기요금 납기연장, 전기 재사용 신청시 고객시설부담금 면제 등이 지원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취사·난방용의 경우 전파주택 1만 2400원, 반파·침수 주택 6200원 1개월분 감면이 지원된다.

통신요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재난등급 1~90등급 피해자의 무선통신 이용자 요금에 대해 세대당 1회선 1개월간 최대 1만 2500원 감면되며, 예비군 훈련은 특별재난지역 내 본인이 거주하거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모든 간접지원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에 따라 일괄 지원 또는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유관기관 등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큰 지역의 어려움을 적극 설명해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 혜택이라도 주민들의 일상 복귀에 큰 힘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비 지원 절차를 거쳐 확정 통보되는 대로 추경 성립 전 예산 및 예비비 편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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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원 선제적 추진 #간접지원 방안 모색 #정헌율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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