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매월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내년부터 부모급여 상향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image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매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 연말까지는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각각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무주(주) 에코시스틱 김두원 대표, 부모님 고향 무주에 1000만 원 기탁

영화·연극전주국제영화제–신세계면세점, 업무협약 체결

정치일반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정치일반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