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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전북특별자치도 내년 1월 18일 출범⋯특별법엔 어떤 특례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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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출범식/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라북도가 전라도 1000년을 맞아 2024년 1월 18일 ‘새로운 지위’와 ‘보다 강화된 자치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호남이 아닌 전북 자치 독자권역으로 인정되며 행·재정적인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자치도에 맞게 각종 특례(特例) 규정을 통해 여러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고, 특별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북특자도 출범에 맞춰 발의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전북만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태생적 특성들을 반영한 ‘특례’들이 들어있다. 

특례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 아래 농생명산업 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 10대 핵심특례는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의 거점화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생명서비스의 산업화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케이(K)-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설립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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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의원입법 개정안 발의를 전북도의회에서 발표하는 (왼쪽부터)정운천, 한병도 의원/전북일보 자료사진

◇ 첨단소재 융복합화 특례= 첨단소재의 융복합 특례인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제49조)과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개발 시범사업 지원, 자동차배터리 자원순환 특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이차전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안전성검사·표준인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구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폐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시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은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기업만 24개, 8.9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고, 특히 지난 7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배터리 재활용 등 관련 산업 육성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산업 거점화’를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특례는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과 무인이동체 산업, 그리고 초고속 이용수단인 하이퍼튜브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체부품 기업이 있는 전북에서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직접 지정해 대체부품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부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인증대체부품 생산기업 비율을 보면 전북 42개사 33%, 경기 8개사 19%, 서울 4개사 9% 등 전북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22.8월 선정)와 연계한 미래 신교통수단 연구·실증이 가능해 관련 특례가 반영될 경우 지역산업이 고도화될 뿐만 아니라 미래 철도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케이팝(K-Pop) 국제교육도시 특례= ‘케이팝(K-Pop)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및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은 새만금사업 지역내에 케이팝 국제교육도시를 지정하고, 국제학교 설립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교육 정주 인구 증가, 해외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득창출과 국가차원의 케이(K)문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발굴된 것이다.

케이팝은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데다 국내외 청소년들 사이에서 배우려는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리의 본향인 전북도가 케이팝 교육을 위한 정식 국내 학교를 설립하고, 이와 함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글로벌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케이팝 국제교육도시는 새만금사업 지역에 케이팝 국제학교 및 관련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문화, 상업, 주거 등 자족적 입지 시설을 포함한 물리적 도시공간으로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로 담았다.

특히 외국학교의 분교 형식이 아닌 교육법인이 만든 정식 국내 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됐다. 

 

◇ 농생명분야 특례= ‘농생명산업 지구’는 정부(농식품부) 정책목표 중 하나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정책에 부합해 집적화된 농생명 자원·인력 등을 바탕으로 농생명 특화산업과 관련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 지구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은 1만㎡ 이상은 장관, 농지전용 허가는 3천㎡~3만㎡는 도지사, 3만㎡ 이상은 장관 허가(협의)를 받도록 돼 있다. 농업진흥지역 밖 부지는 3만㎡~30만㎡는 도지사, 30만㎡ 이상은 장관 허가(협의)로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보면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지전용 허가(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해서도 정부 및 관련기관과 함께 효율적인 개발, 활용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 친환경 분산에너지 특례=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특례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해 수소·그린수소 특화단지 집적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되어야 하는 분산에너지법 도입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자원으로 관리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특례는 전북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 선정 등 수소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에너지 생산·소비 일치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례를 통해 내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법에 대비해 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고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전북에 유치, 지역발전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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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삽화=정윤성 화백

◇ 전북 이민·비자 정책 특례=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 가운데 전북은 전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지정됐으며, 인구감소지역 비율 71.4%로 광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다. 지방소멸, 나아가 광역소멸 위기의 한 중심에 서있는 전북에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은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을 신설해 정부 이민·비자정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담았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나아가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먼저 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의 파견근로 유연화 특례는 현재 파견법에 외국인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32개로 한정됐던 것을 식품제조 가공업 및 포장, 식육 가공업 등 농생명 산업분야 특성을 반영한 업종도 도지사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특례는 지역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여건에 맞는 이민비자 정책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이민비자’를 신설하고,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이민자격 기준·범위 등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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