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재 상임위 계류중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대원)과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남귀)는 20일 정부가 편성한 선거관리 예산안에 반발하며 2024년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을 최저임금에 맞게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양 기관 노조위원장은 윤준병 국회의원에게 성명서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제도개선 정당성 홍보에 나섰다.
양 기관 노조에 따르면 이번 투쟁은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관리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투표소사무원 수당 13만 원이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턱없이 부족하여 최저임금에 맞도록 상향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부가 선거관리를 위해 2024년 편성한 예산안을 보면, 투개표관리관 19만 원, 투표사무원 13만 원, 개표사무원 7만 5000원, 투개표참관인 10만 원으로 이 중 투표사무원은 14시간을 일하는데도 13만원인데 반해, 투개표참관인은 6시간을 일하고 10만 원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한국정당학회에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연구보고서를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를 진행할 인력확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게 수당지급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면 투개표관리관은 24만 원, 투표사무원은 18만 원, 개표사무원은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대원 위원장은 "휴일 장시간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으로 기피업무로 전락했다"며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조응천, 전재수, 정희용 국회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