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미납시 3% 가산금
임실군이 현재 관내에 등록된 352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5억 2000만 원을 부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현재 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에 과세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 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해야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내역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자택에서도 가능하며 영수증은 보관할 필요가 없다.
특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 지로등 다양한 지방세 편의제도를 병행, 금융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으로 인출되며 미납자는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납부 홍보반을 편성,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자세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 재무담당에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