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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실군, 제2기분 자동차세 5억 2000만 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미납시 3% 가산금

임실군이 현재 관내에 등록된 352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5억 2000만 원을 부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현재 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에 과세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 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해야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내역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자택에서도 가능하며 영수증은 보관할 필요가 없다.

특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 지로등 다양한 지방세 편의제도를 병행, 금융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으로 인출되며 미납자는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납부 홍보반을 편성,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자세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 재무담당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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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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