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 문체부, 시각·청각 장애인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Trend news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는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황보윤 소설가-C.S. 루이스 ‘순례자의 귀향’
두려움을 삼키고 용기를 맛보다…박서진 동화 ‘글자먹는 고양이’
[TV 하이라이트] '불한당' 달래와 당장 결혼하라 성화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를 찾아서' EBS '세계테마기행' 12일 방송
케이블TV협회, '디지털 전환' 공동 대응
익산 춘포면 농부의 30년 일기
정은희 7번째 개인전 ‘한지를 짓다’
퀴즈프로그램에 미스코리아 100명 출연
"'신의 저울'은 과연 고장이 안 났을까"
"심야시간대 케이블TV 선정성 위험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