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2:3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산업·기업
보도자료

거주지·사업장 달라도 된다⋯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전북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오는 16일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올 상반기 중 완료

image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 조례 개정 예정인 5곳의 지자체 조례 현황/사진=중기 옴부즈만 자료 캡처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모두 전북자치도에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던 전북자치도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개정된다.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주소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던 소상공인이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소상공인 지원대상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했지만 전북·대구·인천·강원·경북 등 5곳의 지자체는 '관내에 거주지 주소지·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었다.

전북 등 5곳의 지자체에서는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모두 관내에 위치해야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모두 관내에 있을 것으로 규정한 5곳의 지자체에 대해 해당 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5곳의 지자체 모두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조만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이르면 3월 말·4월 초,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경북·강원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약속했으며 인천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다소 불합리했던 소상공인 지원 적용 범위가 시정될 전망이다.

김희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이번 개선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로 지난 2022년 6월 감사원에서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 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60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25만 명이 거주지 주소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옴부즈만 #중소벤처기업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