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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 시행

동물등록 등 요건 성립, 도지사에게 사육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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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와 '기질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들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인 맹견을 사육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질평가제도는 동물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맹견 외에도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반려견도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피해를 줄 경우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도는 26일 기질평가를 위해 수의사, 훈련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는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공격성 기질에 대한 평가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맹견 수입신고가 의무화돼 맹견 관련 영업자는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맹견 소유주는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는 10월 27일 이후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거나 취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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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도 #가질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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