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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5대 핵심산업] ②문화관광산업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관광진흥지구 등 지정
문화콘텐츠 기업 집적화, 전북관광 도약 기대
산악관광으로 열악한 동부권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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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새로운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를 활용해 창의적인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산업 진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집적화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장려하고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지구 내 벤처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벤처기업 직접시설 설치·운영자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필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뒷받침된다.

도는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육성 지원기관도 지정·건립해 특화분야 기업을 유치한다.

지역 교육기관을 중심으 특화 전문인력 양성, 문화시설과 기관을 모아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기본구상 추진 및 시군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제도 및 조례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지구가 확정되면 산장호텔, 리조트, 산악레포츠시설, 일반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현재는 개별 법률에서 산지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구 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행위 제한 예외 특례가 적용된다.

전북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55.4%에 달한다. 특히 무주, 장수, 진안, 완주 등 동부권은 산림율이 75% 이상이다.

이러한 산악자원을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지역생산과 고용을 확대한다. 민간 참여를 통한 투자를 확보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전북은 올해 안으로 기본구상 용역과 시행령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보전산지 행위 제한을 비롯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 백두대간 행위 제한 완화 등 구체적인 특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문화·관광산업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 등이 월등해 지역경제 핵심 산업으로 기대가 모아진다"라며 "지구 지정으로 민간 투자 촉진, 체류형 관광객 증대로 인구소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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