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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 영부인 직무 관련성 없는 금품수수 처벌"…한병도 의원, 청탁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금지
한 의원 "권익위 '만사영통' 길 열어준 셈…조속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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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대통령 영부인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는 일명 '만사영통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11일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국민권익위가 제재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만사영통'의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 우회 청탁을 뿌리 뽑아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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