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청탁금지법 준수 중요성 강조
전북일보 임직원들이 지난 31일 본사 2층 화하관에서 '청탁금지법과 언론의 품격'을 주제로 청렴의무교육을 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이진 교육감사팀장을 초빙해 진행했다. 이 팀장은 청탁금지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사례를 통해 언론의 청탁금지법 준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청탁은 관행, 습관과 같다"며 "청탁금지법은 오래된 관행과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인은 진실성·객관성·독립성과 같은 언론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인이 청렴할 때 언론의 품격이 향상되고, 이는 선한 사회 영향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언론인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선 개인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회사 차원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 임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하면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된다"며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선 회사가 평상시 청렴 교육,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팀장은 윤리강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재차 강조하며 "전북 대표 신문인 전북일보가 언론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청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오열 전북일보 편집국장은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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