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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일보 공동기획]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돌입⋯유권자 필수 정보는?

18~19일 도내 5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 등록
등록 이후 추첨 통해 후보자 기호 결정, 20일부터 선거운동
후보자 단독에서 1인도 선거운동 가능, 범죄경력 공개
기부행위 제한 강화와 신고제보자 보호 및 포상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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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둘째면에 게재해야 할 범죄경력 사항/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위탁 관리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후보자 등록과 함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관위의 관리·감독 하에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51개 새마을금고 대표자 선출을 위한 후보자 신청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입후보를 희망하는 이는 해당 금고의 회원이어야 하며, 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해당 금고의 정관에 근거한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츌해야 한다. 각 금고 정관이 정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는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0일부터 선거일 전날(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 방식이 일부 완화됐다. 후보자 혼자만 가능했던 선거운동을 '후보자가 지정한 선거운동원 1인'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은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거운동 시에는 선관위가 발급한 표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공직선거와 달리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을 추가로 둘 수 있고 수당과 실비 지급도 가능하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도 의무화됐다. 후보자의 공약과 홍보사항을 담은 선거공보 둘째 면에 범죄경력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는 후보자도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기부행위 제한도 대폭 강화됐다. 현직 이사장은 재임 중 법으로 허용된 행위 외의 일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금고 회원에게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때도 위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평소에 없었던 금고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 회원들에게 선심성 기념품이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제공자뿐 아니라 참석한 회원들도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금고의 임·직원도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 종료 후에도 당선자 축하 모임이나 낙선자 위로 모임을 열거나, 회원들에게 답례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신고제보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도 도입됐다.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하는 사람의 신원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며, 자수자에게는 특례를 적용해 형이나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권자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3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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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후보자 등록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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